- 정관변경 필요 서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정관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원본(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정관 조문 신구 대비표
총회 회의록 사본 (정관 변경 사항이 논의되어야 함, 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설립허가증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기타 정관변경사항 증빙 자료
목적사업 변경시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재정확보 방안)
주소 변경시 : 사무실 증빙서류 (정관에 "OOOOO에 둔다"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정관변경 불필요)
- 대표자 변경시 필요서류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 (법인 직인날인 포함, 양식은 법인의 임의 양식 사용)
법인 인감증명서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를 먼저 하고 허가증 재교부를 신청함)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 해산절차
해산 등기(등기소) → 해산신고(주관부서)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인도(또는 파산신청) → 청산종결의 등기(등기소) → 청산종결신고(주관부서)
- 해산시 제출서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해산결의(총사원 4분의3 동의), 청산인 선임, 잔여재산 처분관련 결의내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해산 등기한 것)
청산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만 제출
비영리법인 허가증 원본(회수용)
- 청산 후 제출서류
청산종결 신고서
법인 등기부등본(청산 등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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